직원 본인의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원 학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 교육비도 전액 공제되나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