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년종합저축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0.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납입 요건: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방법: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 120만 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원금은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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