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만 35세였다면 소득세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만 35세였다면,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로서 소득세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50% 감면
- 중견기업: 30% 감면
이 감면 혜택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가입 기간 5년 이상(2025년부터는 3년 이상)을 채우고 만기 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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