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만 34세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2026년에 만 35세가 되면 혜택 적용이 안 되나요?

    2026. 2. 20.

    2025년에 만 34세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도, 2026년에 만 35세가 되면 해당 연도부터는 청년으로서의 감면 혜택 적용이 중단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청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2025년에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2029년까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만 35세가 되더라도, 5년의 감면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취업하여 감면을 시작했다면 2029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신다면, 청년 감면과는 별개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른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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