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받으면서 3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받으면서 3개월을 넘겼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의 소득 요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나 근로 기간(3개월 초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나이, 생계 유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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