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소명 자체보다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명 기회의 제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기회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원의 불참 또는 거부: 직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직원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법원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징계의 유효성: 이러한 경우, 징계 사유와 양정이 합리적이라면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징계 처분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소명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했다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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