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근거:

    1. 재화의 수입 해당 여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나 보세구역으로의 재화 반입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계산: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 만약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 위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없는 경우(음의 금액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면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목재펠릿과 같이 특정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적용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거래의 성격(국내 거래, 수입, 수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세구역 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