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1.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당시의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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