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 중 국내 주소지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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