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중도 해지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 해지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우
-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다만, 요양 의료비의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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