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중도 해지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 해지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우
    2.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다만, 요양 의료비의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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