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당 계산 방식: 8시간 이하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과 휴일가산수당(50% 또는 100%)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즉, 기본급 외에 추가로 50%의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4.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과 유급 휴일수당(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50%)을 합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3.3% 원천징수는 위법하므로 일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므로 고용주는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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