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원물 판매 시 면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장어 원물 판매 시 면세 대상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장어 원물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장어 원물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식료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본래의 성질에 따라 그대로 소비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리·가공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면세합니다. 장어 원물은 이러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 등록: 장어 원물 판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업태는 '수산업' 또는 '농업', 종목은 '장어 원물 판매' 또는 '수산물 판매'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의사항: 만약 장어를 훈제하거나 양념하여 판매하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훈제 장어의 경우, 첨가물 없이 훈제되어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가공 정도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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