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을 포함한 견적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을 포함한 견적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인력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외에 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1. 인력 중개 수수료: 인력사무소에 근로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인력사무소와 사업주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거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예: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소개소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퇴직금: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정 비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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