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에 현금 입금 시 자금 출처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2026. 2. 21.
본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현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 방법:
- 소득 증빙: 현금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정당한 소득 활동을 통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 증여 또는 상속 증빙: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증빙: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처분 증빙: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기존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이라면, 해당 자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개별 인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여러 번의 인출이 합산되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심 거래 보고 (STR):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거래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기관은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금 인출 패턴은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FIU에서 분석하여 필요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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