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요건

    1.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립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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