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2026. 2. 21.

    만 60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추가로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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