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71회 부가세 가산세 문제에서 납부기한은 언제이고 92일은 3개월이 지난 것인가?
2026. 2. 21.
전산세무2급 71회 부가가치세 가산세 문제에서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2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사항: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3개월 이내: 75% 감면
- 6개월 이내: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만큼 연 0.02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92일은 3개월(약 90일)을 초과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75%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92일치에 대해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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