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당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6. 2. 21.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이 근로시간 내에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수당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별도의 수당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수업이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약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약정 우선의 원칙: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이는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내 진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약정을 무시하고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된 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과의 관계: 만약 해당 수당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영장 휴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추가 확인 사항:

    • 수당 지급 약정이 명시된 서류(근로계약서, 별도 합의서 등)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된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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