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평가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및 준비 자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1.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안내

    결론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평가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가 도산할 정도의 위기 상황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 해고 회피 노력: 인원 감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 물적 비용 절감, 경영 합리화, 무급휴직, 명예퇴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무평가와 무관한 해고: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무평가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심문 등을 진행합니다.
      • 판정: 조사 및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 구제명령: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 재심 및 행정소송: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준비 자료:

      • 해고 통보서 (서면 통보가 있었다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해고 전후의 근무평가 자료 (해당하는 경우)
      • 해고와 관련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 관련 자료
      • 기타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동료 진술서 등)

    참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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