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 세액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일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 뉴스제공업
    3.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 외의 정보통신업 관련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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