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25cc 이하 오토바이 보험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경비 처리가 제한됩니다.
근거:
- 업무용 사용 증빙: 오토바이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배달 계약서, 운행 기록 일지 등)가 필요합니다.
- 적격 증빙: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경비 인정 범위: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개인 사용분 제외: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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