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피부양자 소득초과 여부 조회 시 1년치 전체 소득이 반영되는지 알려줘
2026. 2. 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피부양자 소득 초과 여부를 조회할 때, 1년치 전체 소득이 아닌 해당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에는 10월까지 확보된 소득 자료만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1월과 12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관련 지출 비용 공제 등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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