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의 연말정산 대상 기준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1.
보험 모집인의 연말정산 대상 기준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므로, 장부 기록이 간편하며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의 경우,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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