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 작성 임차인 자진신고 시 처벌
2026. 2. 21.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임차인이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탈세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의 어려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된 보증금으로 인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월세 증액 시 불리: 다운계약서상의 낮은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인이 월세를 부당하게 증액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입자 권리 약화: 임대차보호법 등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정직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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