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복 구입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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