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자가 있는데 단기임대 삼삼엠투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6. 2. 21.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임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및 고려사항

    1. 소득 유형: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단기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기: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사업소득 신고 시에는 임대료 수입 내역, 임대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홈택스에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사업 관련 증빙 자료는 철저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율 및 공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득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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