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출자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인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보다 적다면 청산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청산소득 계산 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기자본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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