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급여 지급일인 12월 입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 12월을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12월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12월 귀속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급여가 어느 달에 발생한 소득인지(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지급되더라도 2025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12월 귀속분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에 입사하여 해당 연도에 급여를 한 번만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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