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에서 부가세 별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1.

    카센터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센터는 자동차 정비 용역 및 부품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보통 922201(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922202(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사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포함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사고차량 수리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견적 시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최종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견적가 7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내받았다면, 최종 77만원을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참고:

    • 카센터에서 부품을 매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한 경우, 이를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카센터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비소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견적 시 부가세 별도임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와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안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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