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라고 합니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수출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재화의 수입의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국외 공급업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가 공급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의 국외 지점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소재지가 국외이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공급장소입니다.
    2. 국제운송용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은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은 여객 탑승장소 또는 화물 적재장소가 국내이면 과세거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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