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프랍트레이딩 소득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랍트레이딩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형태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프랍트레이딩과 관련된 지출(거래 수수료, 교육비, 관련 서적 구매 비용 등)은 증빙 자료를 갖추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겸직 허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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