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에 장애를 치유한 경우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21.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장애가 치유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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