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단순한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의 이직, 친족 부양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사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이전 또는 발령: 회사의 이전이나 본인에게 발령이 나서 이사하는 경우
    2. 배우자와의 동거: 결혼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배우자 이직 또는 발령: 배우자의 이직이나 발령으로 인해 함께 이사하는 경우
    4. 친족 부양: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무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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