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세율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계산 방법: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A 코인을 1억 원에 매수하여 2억 250만 원에 매도한 경우, 순수익은 1억 250만 원입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