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전근무지 급여가 잘못 입력된 경우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전 근무지 급여가 잘못 입력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완료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수정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빨리 진행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종전 근무지의 급여 정보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정확한 세액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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