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과 '소득공제' 용도 구분 방법

    2026. 2. 2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지출증빙'과 '소득공제' 용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용: 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의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용도 구분' 항목에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을 선택하게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변경' 서비스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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