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가족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이 예외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단기 근로 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시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휴가, 약정휴일 등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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