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026. 2. 22.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받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직종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체류자격(거주, 영주, 결혼이민 등)을 가진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지만, 그 외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됩니다.
    5. 실습생, 연수생: 근로계약 관계가 없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실습생 및 연수생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거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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