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속이나 공동사업자 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의 변경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변경: 만약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동사업자 변경 절차를 통해 본인을 대표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공동사업자 변경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3. 폐업 후 신규 등록: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 신고하고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신고 시: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소재지), 인감증명서(필요시)

    명의 변경 후에는 카드 단말기, 거래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변경된 사업자 정보를 통보하고, POS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홈택스 등록 정보 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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