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외국인고용보험으로 신청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다른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다른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 보장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체류 자격이나 합법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 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일부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의 가입 대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누락과는 별개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가입 면제 대상 국가는 어디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