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 포장 시 사용되는 포장지, 리본 등 부가요소의 면세 여부
2026. 2. 22.
꽃집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꽃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포장지, 리본, 카드 등 꽃과 함께 판매되는 부자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자재 구입 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로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자재 구입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꽃집을 운영하면서 카페나 원데이 클래스 등 과세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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