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서비스 구독료 및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주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시면서 서비스 구독료 및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주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구독료 및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업종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22000)'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주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은 컴퓨터에서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해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휴대폰,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주 업종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광고대행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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