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30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2026. 2. 22.

    하루 7시간 근무 시 30분의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30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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