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 후 법인 전환하여 배당금과 급여 수령 시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1인 법인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후 법인 전환하여 급여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급여와 배당금 수령 시점 및 금액을 조절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절세 전략:

    1. 미국 주식 투자 시 법인세 절감: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 양도 시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9.9% 또는 20.8%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손실 이월 공제 활용: 법인은 발생한 주식 매매 손실을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3. 급여와 배당금의 적절한 조합: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배당금은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급여로 충당하고, 법인의 초과 이익은 배당으로 받아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배당소득 관리: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당 규모를 조절하여 15.4%의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소득 활용: 법인 이익을 퇴직 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연금 등으로 불입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설립 및 유지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복식부기 의무 등이 따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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