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득 5000만원과 배달소득 3000만원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2. 22.

    직장소득 5,000만원과 배달소득 3,000만원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개인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세액 계산 절차와 고려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직장소득과 배달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직장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근로소득 5,000만원과 배달소득 3,000만원을 합산한 총 소득 8,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배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 종합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과 배달소득(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할 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 그리고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3. 배달소득의 필요경비: 배달소득 3,000만원에서 유류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율 적용: 합산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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