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2.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집니다.
기한 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할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 사용되며, 수정 신고는 '신고는 했으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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