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소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2.

    가공소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소금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된 소금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처리 가공 소금: 천일염을 고온으로 볶거나 구워서 제조한 볶은 소금, 구운 소금 등은 열처리를 통해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첨가물 포함 소금: 소금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한 경우, 예를 들어 맛소금이나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한 소금 등은 가공소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3. 본질적 성질 변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가공(건조, 염장 등)을 넘어, 열처리, 조미, 발효, 숙성 등 원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친 소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소금은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원료 소금을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가공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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