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의 가공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세무사가 납세자의 가공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공매입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세무사가 가공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감독 소홀: 세무사는 소속 직원이나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부주의나 납세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가공매입이 포함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사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확인 의무 위반: 세무사는 신고 업무를 위임받았을 때, 관련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매입은 이러한 증빙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세무사가 사무직원의 가공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도·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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