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직원식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2.
네, 알바생에게 제공하는 식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식대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원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현물 식사)에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처리 및 비과세:
- 알바생에게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현물 식사 제공), 해당 식사비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
-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식대 지출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일급여에 포함 신고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급여와 식대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급여 100만원 + 식대 20만원 = 총 120만원).
근로계약서 명시:
- 식대 및 현물(식사) 제공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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