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생에게 제공하는 식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식대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원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현물 식사)에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처리 및 비과세:
4대 보험 가입 직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