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이 조회될 경우 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2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항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더라도 모든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가능)
      •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3. 차입금 요건:

      •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
    4.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과 위 요건을 비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었거나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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